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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점거' 보수단체 회원들 수사 시작..."불법성 검토"

기사등록 : 2019-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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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점거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국회 경내 집회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국회 경내에서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부터 폭행, 욕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회 점거 사안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열린 집회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다.

특히 채증 자료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집회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 국회 점거 사태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회 본청 앞을 점거했다.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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