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교법인 휘문의숙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관리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전 휘문아파트 관리주식회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주택 임대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했다"며 "감사가 시작되자 임대계약 내용을 바꿔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차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반환하지 못한 횡령금만 6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휘문의숙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관리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입자들은 휘문아파트 관리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신 씨와의 임대차 계약이 휘문의숙과의 계약 체결이라고 보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신 씨와 함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 전 휘문의숙 이사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법리판단 등을 위해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서울 강남 휘문중·고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52억원과 학교 명의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