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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통위 5G폰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1달 연장...내달 15일까지

기사등록 : 2019-1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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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자료 부족...추가 보완할 부분 있어 기간 늘려 조사"
이통유통협회 "조사기간 중 통신사 '타깃정책' 집중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1달 연장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18일 방통위 및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5G폰 대상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당초 이달 15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그 기간을 늘려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합상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방통위가 사실조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각 유통 채널별로 방통위에서 채증한 자료가 부족하고, 지역별로 채증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조사 대상 수를 다양한 이유로 채우지 못했다"면서 "애당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추가 보완해야 할 곳이 있어 1달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이통사와 관련 대리점·판매점 등에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보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시장에 다량으로 살포한 데다 LG유플러스가 이에 대한 조사요청 신고서를 제출하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이통3사가 5G 상용화 이후 특정 유통채널에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며 차별 정책을 운영하는 일명 '타깃정책'을 시행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깃정책'이란 판매점 매장별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일명 '타깃지점'은 월 단말기 판매량이 일반 매장에 비해 6배까지 웃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방통위가 추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이통3사의 '타깃정책'으로 지정된 '타깃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에서 모두 타깃정책을 시행해 유통시장에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연장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이통3사의 '타깃지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 관계자는 "유통협회 측이 주장하는 통신사 '타깃정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연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초 조사하려던 부분의 조사 기간이 길어져 연장을 한 것이고, 당초 조사하려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확보되면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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