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 매년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결의안은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기존 결의안의 내용과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한 뒤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결의안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실태와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에 매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이밖에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도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욌으나 올해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총회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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