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좌)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토 시오리는 2015년 당시 TBS 워싱턴 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와 진로상담을 위해 술을 겸한 식사자리를 갖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후 야마구치는 의식없는 이토를 호텔로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다. 야마구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원은 "성행위는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며 330만엔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토 시오리의 사례는 일본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2019.12.19 kebj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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