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통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의약은 한국의 한의약과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의약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과 바호디르 마흐무도비치 니자모프 보건부 차관, 파르혿 면허관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전통의약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교육·연수활동, 실무그룹 구성·운영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OU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협약이 종결되기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이 갱신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양국 전통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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