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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 5G 면허제 도입...신고없이 5G무선국 개설

기사등록 :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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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투자촉진 '3대패키지' 마련...세액공제·행정비용 절감 등
데이터 활용 촉진...개방데이터 올해 640→1310TB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파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주파수 면허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 개방 데이터를 올해 대비 두배 이상 늘린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동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행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3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며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공개와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개방 데이터는 2019년 1458종 640TB에서 2020년 3094종 1310TB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이종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거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고 지원한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다.

5G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3대 패키지'에는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 담겼다.

세액공제 대상은 현재 장비구입비에서 공사비를 추가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을 위해선 전파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는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 도입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을 경우 변도 허가와 신고 없이 5G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AI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 국가전략에는 핵심기술 개발 및 선제적 규제혁신, 인프라구축, 스트타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의 AI활용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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