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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다음은 상원 탄핵재판

기사등록 : 2019-1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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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의회 방해' 소추안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CBS, C-Span 등 미국 주요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30분)께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회 방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의결 정족수 216표를 넘어서면서 통과됐다.

앞서 '권력 남용'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30표, 197표로 가결됐다.

탄핵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현재 하원은 공석 4명을 제외한 재적 431명이며,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이 19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세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소추안을 놓고 저녁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회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날 하원이 두 가지 탄핵소추안 모두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기인 1868년 3월 하원에서 관직보유법 위반 등 총 11건의 중대 범죄와 비행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과의 성추문 혐의 등으로 1988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 표결을 실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클린턴의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혐의를 모두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결정된다.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 모두 상원의 최종 심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을 유지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상원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서 불과 1표가 모자라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재적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67석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 탄핵소추, 다음 절차는?

탄핵 절차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는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은 검찰역할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역할을 판단하는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하원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팀을 꾸린 뒤 두 개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소환 영장을 발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출석하거나 자신을 대신할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 영장에 답변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년 1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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