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운임과 도서민 소유 5t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운임지원이 확대된다.
전남 신안군은 도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구간(8340원 미만)의 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임을 현 20%에서 50%로 확대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안군 청사 [사진=신안군] |
이번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는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서민 지원 예산이 약 55여 억원에서 내년에 70여 억원으로 늘어나고 1만9900여 명의 도서민과 5t미만 차량 2870여 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안군은 계속해서 여객선의 준공영제와 운항시간이 확대되고 대중교통 운송수단에도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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