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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게임 핵 판매한 20대 징역형

기사등록 : 2019-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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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치 등 알게 해주고 자동 조준 기능
200회 걸쳐 383만원 받아 챙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모(27) 씨는 A씨로부터 구매한 악성 프로그램을 지난 2월 게임 이용자들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 프로그램은 배틀그라운드 게임시 상대방 플레이어의 위치, 거리, 체력, 아이템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다.

김씨는 지난 2월 11일 게임 이용자 B씨에게 2만원을 송금 받고 이 프로그램 1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판매했다. 이를 시작으로 김씨는 지난 4월 30일까지 총 20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383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38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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