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반시장 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브로드컴, 퀄컴 등 글로벌 업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범국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원에 나선 것이란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2.13 mironj19@newspim.com |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고 5G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반시장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이동통신 세대 교체(2G→3G→4G) 시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5G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우위에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기업 규모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국내, 해외 기업 차별없이 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다양한 생산업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선 집중 감시 첫 대상으로 톱박스용 시스템온칩(SoC)제조사 브로드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 셋톱박스 업계에서 브로드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가 지적된 상황이다.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브로드컴을 대상으로 반독점 사업 관행을 임시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리면서 주목되고 있다. EU는 브로드컴과 거래하는 6개 TV 셋톱박스, 모뎀 제조업체와 계약 조건에 들어간 독점권, 리베이트 조항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독점권 조항을 3년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위와 분쟁 중인 퀄컴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약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인텔 등 경쟁 칩셋사에 표준필수특허(SEP) 특허권 제공을 거절·제한하고 삼성·LG 등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행을 강제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다.
하지만 퀄컴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다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상민 공정위 국장은 "5G관련 다양한 모바일 칩 생산업체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특정회사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공정하게 들여다 본다면, 단순 반도체 업계뿐 아니라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자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처음으로 언급된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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