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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 Ⅲ 조기도입 검토…은행 '기업대출' 확대 유도"

기사등록 : 2019-12-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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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 70건 심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바젤Ⅲ의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는 유도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현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은행 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 70건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손실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

바젤Ⅲ 최종안이 도입될 경우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대부분 없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은행의 자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은 금융, 보험업, 은행관련업종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했다.

이밖에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개선된다.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 예대율 산정시 제외, 은행주식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 경감 등도 이번 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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