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시장이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홍보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7조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해,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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