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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주호영 "패스트트랙 절차부터 불법"

기사등록 : 2019-12-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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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직접 투표 원칙 위반"
손학규·정동영에는 "실망했다, 길 가다 만나도 인사할까 고민"

[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되자 첫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됐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운을 뗐다.

주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할 때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여당) 여러분이 말하는데, 원내대표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 의원은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 180일로 정해진 상임위 심사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57일이 부족한 채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절차 문제를 지적한 뒤에야 선거법 토의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선거법은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처리해왔다"며 "내년 선거 결과 한국당이 과반이 돼 선거법을 바꾸면 여당은 승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마음으로 존경한 손 대표와 정 대표에게 정말 실망했다"며 "길 가다 만나더라도 인사를 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한 제도는 직접 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잡은) 독일의 최고 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4개를 우선 표결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래 예정됐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먼저 상정됐다.

한편 민주당도 주 의원 반대 토론이 끝나면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김종민 의원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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