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에게도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24 kiluk@newspim.com |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기존보다 1일 늘어난 3일의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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