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경영진이나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시에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가 이뤄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한 경우 이를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하도록 하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보고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먼저 금융위는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통보대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그 중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단순 오류는 제외된다.
통보범위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은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가 필요한 사례 6개를 발표했다. 6개 사례는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협의와 시정조치 및 문서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한다. 또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하며 과거 재무제표 위반이 있다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물론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의 경우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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