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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의혹' 황운하, 향후 거취는?...'의원면직' 카드 만지작

기사등록 : 2019-1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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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안감 전보인사서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놓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격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청장은 당초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로 인해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4일 황 청장 등 치안감 1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수(경찰청장), 치안정감 다음 계급으로 통상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청장급에 해당한다.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번 인사 초미의 관심사였던 황 청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불리는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됐다. 앞서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9일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하지만 황 청장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총선 출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의원면직'이 유일하다. 아직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명예퇴직과 달리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이다.

황 청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면 경찰청도 황 청장의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면직 신청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 조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모두 불가한 건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서 모두 의원면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 역시 황 청장에 대한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결국 검찰이 내년 1월 16일 이전에 황 청장에 대한 확실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느냐에 따라 의원면직 여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시장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경찰청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수사과장을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선거개입 수사'라는 외피를 쓰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저주의 굿판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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