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기폐쇄될 전망이다. 만약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최종 결정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되는 원전으로 남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앞서 열린 109회, 111회 회의와 같이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경주=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11회 원안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안위] 2019.11.22 nulcheon@newspim.com |
이날 참석한 7명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5명은 영구 정지에 찬성한 반면, 이병령·이경우 위원 등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총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위 위원장과 사무처장, 정부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 등이다. 정부 추천 위원 3명 가운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안건 심의 회피 요청을 냈다.
한편, 이날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경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원안위는 앞서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000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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