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면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 안산 상록·단원 지역구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2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 같은 선국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 의석수(253석)에 따라 산출된 인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집계한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인구수(5182만6287명·1석 평균 20만4867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구 인구 편차 허용범위다.
잠정 획정안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경기 군포갑(민주당 김정우)과 군포을(민주당 이학영)은 1개 지역구로 합쳐질 전망이다.
경기 안산 상록갑(민주당 전해철)과 상록을(민주당 김철민), 안산 단원갑(한국당 김명연)과 단원을(한국당 박순자) 등 평균 16만명 규모의 지역구 4곳도 3곳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갑(한국당 이종구)·강남을(민주당 전현희)·강남병(한국당 이은재) 등 3곳도 2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대로 상한선인 27만3129명을 넘은 선거구는 분구대상이다. 세종특별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2개 지역구로 나눠질 것으로 점쳐진다.
협의체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농어촌 지역구의석 대표성을 보정할 구체적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 구간을 기준으로 통·폐합 가능한 지역을 검토했을 뿐, 특정 지역구의 통폐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강남은 하한선은 겨우 넘기나 상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시 수도권에 대해선 인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 농·어촌 지역구의석 대표성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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