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판매 25%룰이 3년간 유예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내년부터 카드사의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25%룰이란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 또한 카드슈랑스가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25%룰 시행을 유예해도 보험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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