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은재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4일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를 확정, 발표하자 경주시 등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명한 반면 한수원 노조, 원전 학계와 주민 등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원자력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한수원이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원안위] |
원안위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안위는 각각의 신청서류를 심사해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원안위에서 운영변경허가(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를 위한 허가기준은 기술능력 확보 여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 등으로 경제성 관련 요소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안위는 "원안위는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2월 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고,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두 개의 사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 월성원지력본부 전경[사진=월성원전본부] |
원안위가 지난 24일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를 놓고 위원들간 표결처리를 통해 '영구정지'를 확정하자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원자력산업계, 학계 등의 입장은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탈핵정책을 지속 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넘기고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을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며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던 원안위가 마침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다"며 환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도 "원안위는 규제 기관인 만큼 영구폐쇄에 따른 관리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동안 본분을 벗어나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정식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고, 원안위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월성원전 인근인 감포 등 지역 주민들은 "영구정지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신수철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지난 정부에서 안전성 강화 조치를 마친 뒤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원안위마저 영구정지를 의결하는 등 에너지정책에 주민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수원노조는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는 탈원전 정책을 위한 정치적 공작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해 온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에교협)'는 25일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관련 성명을 내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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