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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영진시장아파트, 국비로 25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탈바꿈

기사등록 : 2019-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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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어진지 50년에 이르는 노후·불량건축물인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지상 25층 규모 신규 아파트로 다시 지어진다. 

또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영세상인들이 내몰림 현상을 겪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란 전략계획 수립지역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이나 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진시장아파트 재생사업에는 3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영진시장아파트 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2019.12.26 donglee@newspim.com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불량 건축물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이다.

영진시장아파트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LH는 부지면적 2754㎡에 건축 연면적 2만2388㎡, 지상25층 규모의 분양과 임대 아파트,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사업비 총 125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75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SOC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한다.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 복합문화교류공간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 사업비 5,927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32,332㎡, 지상 28~29층 규모의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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