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하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된다.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20~'22 비주택 가구 이주지원 계획(안) [제공=국토부] |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이주 후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와 함께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은 이날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는다. 또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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