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도 산업 특성 및 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먼저 주주권 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지며,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및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선정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상법,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한다.
또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위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동시에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나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
다만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재계 측 의견을 수용해 기업의 개선 수준 및 그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주제안에 들어가더라도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존 제안을 유지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1년간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를 이어온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시행 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가운데 '사회책임투자(ESG) 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기존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ESG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1년간 준비작업을 거쳐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은 지난 달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정식 의결됐다. 당시 위원들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경우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한 0.22%포인트로 설정했다. 또 중기자산배분(2020~2024년)에 따라 위기시 해외채권을 대량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안전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자산배분 논의시 밴경된 해외채권 벤치마크에 이미 투자한 '외화표시한국채권'을 반영하고, 신규 도입된 벤치마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규정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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