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2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0석 중 정확히 20%에 해당하는 60개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를 위해 지역구 당선 의원 수가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50% 연동률이 적용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됐던 과소·과다대표 문제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지난 2016년 총선 결과를 보면 정당득표율은 의석점유율과 큰 차이가 났다.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더불어민주당 25.54%·국민의당 26.74%·정의당 7.23%였다.
반면 민주당은 123석으로 총 300석 중 41%를 차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40.67%·국민의당 38석, 12.67%·정의당 6석, 2.0% 순이었다.
즉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22석, 47석이 과다대표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42석·15석씩 과소대표 됐다. 의석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제안한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 신설을 넣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0% 내외 의원정수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와 거대정당·소수정당 이해관계가 다른 탓에 선거법 논의는 수차례 막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논의 끝에 '심상정 안'을 합의했다. 심상정 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 절반씩, 권역별로 배분하는 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을 17석 늘린 270석안으로 맞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심상정 안을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여야4당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개의를 막고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를 이어갔다. 또 여야4당의 합의안 제출을 저지하고자 국회 의안과를 몸으로 막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다표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
'심상정안'안은 '동물국회'를 연출하며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지만 수정을 피할 수 없었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여야 했던 만큼 내부 반란표가 우려돼서다.
여야4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이에 지역구 의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지난 23일 이들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한 채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원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온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 해왔다.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그만큼 군소정당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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