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영상

[영상] '세로'운 뉴스 - 2020년도에는 얼마나 쉬쥐?!

기사등록 : 2019-12-27 15: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2020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달력을 펴고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올해는 쉬는 날이 언젠지, 휴가는 언제 쓰는 게 좋을지 노는 날 확인일 텐데요! 오늘은 2020년 공휴일, 황금연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자년인 2020년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인데요, 2월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그럼 공휴일 수도 더 많아졌을까요? 일단 2020년 공휴일은 2019년보다 역시 하루 더 많은 67일인데요. 하지만 토요일을 포함하면 총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2일이 줄어듭니다. 공휴일 수 67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19일이지만 내년 공휴일 중에 토요일이 겹치는 날도 있기 때문인데요.

설날 당일 1월 25일 토요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도 토요일이에요.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6일과 3.1절은 일요일이고요.

달력 넘길 맛이 안 나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하면 황금연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신정이 1월 1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1월 2일, 3일 연차를 쓸 수 있다면 1월 4일, 5일 주말을 합쳐서 5일 휴가를 쓸 수 있고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때도 4월 16일, 17일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주말을 붙여서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2일과 3일 주말, 4일 휴가 낸다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쭉 6일이 휴가인데요.

가장 긴 연휴는 추석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인데 앞뒤로 연차를 쓰면 10월 9일 한글날까지 긴 연휴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12월에는 25일 금요일 전후로 남은 연차를 쓴다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다만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주 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물론 계획대로 다 쉴 수는 없겠지만, 하루가 더 있는 특별한 연도인 만큼 미리미리 알찬 연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