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7일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26일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 [사진=여수시] 2019.12.27 jk2340@newspim.com |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18년 6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등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수시는 2020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소재마을 41만 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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