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20년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감사인 등록제가 적용되면서다.
금융위는 29일 '2020 사업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한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 현황 2019.12.27 rock@newspim.com [자료=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도입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지난달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되면서다.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에 2020년 사업연도부터 금융위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에게는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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