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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 의장, 국회법 위반으로 재차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9-12-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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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7일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한 것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 7조에는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문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에 대해 재차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문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은 결의안을 통해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 10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통과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만약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며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서 비례의석만을 노린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텐데 100개가 넘는 정당이 나오면 투표용지만 1m30cm에 달한다"며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난립하면 선거가 어렵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ㅇ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 있다"며 "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도 그만이고 과잉으로 수사해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도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관심사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의견을)묵살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위 1+4협의체의 틀 안에 있는 군소정당들도 양심에 귀를 기울여 공수처 악법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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