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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제' 확대…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1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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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 발표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300만~500만원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1인당 4만원 낮아진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지원한도도 최대 300만~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28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발주자, 가맹본부까지도 산재책임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한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먼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첫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턴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내년에 지속된다. 

다만 올해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나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올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4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현행 실업자 30%, 재직자 0~40% 수준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까지 조정된다.   

또 내년 5월 1일부터는 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종류에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9 jsh@newspim.com

또 산재사고 처벌 주체를 강화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고,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는 일도 도급인 책임중 하나다. 만약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기존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했다.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가 3만원 인상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도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20만원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해 바뀌는 장애인 지원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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