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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상원의원"탄핵심판 절차 규칙 없다...증인신문 채택할수도"

기사등록 : 2019-12-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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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리가 언제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은 상원이 어떻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규칙은 없다며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인신문·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의원은 이날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과 인터뷰에서 "탄핵에 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결과 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열려있고 여기에는 증거를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포함된다고 알렸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탄핵 절차 가이드라인이란 없다면서 이번 탄핵 심판이 "범죄 재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증거의 기준이나 증거의 규칙도 없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의원 발언은 상원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신문 채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해 주목된다. 상원이 증인신문을 채택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18일 '직권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건 모두 가결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단 '매니저들'을 정하고 소추안을 상원에 넘겨야 하지만 이를 미루고 있다. 그는 상원이 '공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공개하고 증인신문과 새로운 증거 수집 허가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 절차는 오로지 상원에서 결정한다.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본래 증인신문 없이 속전속결로 표결에 부쳐 소추안을 부결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전체 상원 투표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은 작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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