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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오수 "여야 구분 없이 선거사범 사면"

기사등록 : 2019-12-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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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30일 신년 특별사면 발표
선거사범 267명 등 2010년 이후 대규모 사면 단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이 실시됐다"며 "여·야 구분 없는 사면을 실시해 법질서 확립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김 직무대행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 사범에 대해 사면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여·야, 정파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에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성윤 검찰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의 경우 보도자료를 보면 '부패 범죄가 아닌'이라고 나와 있다. 이들의 혐의를 보면 정치인이 부패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받고 아내 운전기사 월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부패 범죄가 아닌 것인가.

▲그분들은 장시간 자격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던 분들이 사면을 받거나 자격제한 없는 것으로 알아 (이번에) 사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의 혐의는 억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공약을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말한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횡령·배임이다. 이 범위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런 연장에서 사면되지 않은 것인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구체적 범위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포함됐나.

▲국보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안다.

-이전에 두 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선거 사범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전 두 번에 비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이고, 정치권의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사범에 대해 사면한 지 10년이 넘었다. 이번에는 기존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에서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해 사면을 실시했고, 특히 여·야, 정파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해 선거사범을 사면했다.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오늘 날짜로 (특별사면 발표) 하신 계기가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전에 (발표)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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