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산지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앞서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으나 별다른 협조를 받지 못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잇는 상황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부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A검사는 공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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