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취재진과 만나 "건국 후 최대 규모의 집회에서 제가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것이 저의 죄목이라면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리와 관계 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행진하고 경찰 저지선을 통과해 경찰에 연행됐다가 훈방 처리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제가 선동해서 직접 지휘했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훈방 처리될 사안인데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도와주기를 생각하면서 왔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건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한기총 대표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다"며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이미 유튜브 등에 당시 영상이 다 공개돼있고 하나도 지우지 않았다.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 목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목사는 전 목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심사 전날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가 열리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피의자가 인치되면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고, 별도로 법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지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이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행위 등에 전 목사 등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출석 당시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집회) 당일에도 얘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월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폭력집회 주도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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