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의 주요 협약 사항에는 NHN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1월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이창수 상무(사진 왼쪽)와 NHN고도 솔루션사업 김종승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20.01.03 0I087094891@newspim.com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작년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로써 'NHN고도'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해보험은 'NHN고도' 전용 콜센터 및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양사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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