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부터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를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R&D 비용의 30~40%(중견·대기업 20~4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소부장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분야가 12개로 늘어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소부장 분야에서 20개 기술을 원천기술에 추가했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 소재 제조 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등 첨단 부품 제조 기술, 첨단 머시닝 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며 "유망한 소부장 관련 R&D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존 11개 분야의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늘렸다. 현행 173개 기술에 30개 기술을 추가한 것. 정부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설계·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항목을 확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을, 미래차에서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을, 디스플레이에서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서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소재·부품 제조기술을,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 고기능 섬유 등을 새로 넣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며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2월 중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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