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종합] 당정청 "중기·소상공인 설 명절 지원자금 90조원으로 확대"

기사등록 : 2020-01-06 10: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당정청, 6일 설 민생안정대책 및 올해 예산 조기집행계획 논의
설 연휴 앞두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키로 결정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국가장학금 579원 규모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명절 관련 지원 자금을 지난해(83조원)보다 확대한 90조원으로 편성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기존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지원장학금도 579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약 94만5000명이 사업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당정청은 예상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득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시행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설 이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한 외국인관광객유치, 근로자 휴가 활성화 방안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인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기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2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인 62%를 달성하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근거를 담은 연금 관련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예산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연금 지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홍 대변인은 "1월 중순까지 (법안) 통과가 안된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월 5만원 증가된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인상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 관련 3법이 1월 중순 이전 조기통과되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