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기사등록 : 2020-01-06 11: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수진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31일 사의…7일자 의원면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법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최근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