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법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최근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