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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법원 결정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

기사등록 : 2020-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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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등 100m 이내 집회금지 풀려..."안전 확보 최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노숙농성을 벌여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법원에서 정한 집회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법원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집회와 노숙을 금지하고 적치물을 허가없이 도로에 놓지 못하도록 했다"며 "범투본 측이 이 시간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세종로 소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인근 도로에 설치한 의자와 천막 등 시설물. 2019.12.22 leehs@newspim.com

이어 "범투본이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투본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전면 제한한다고 통고했으나 범투본 측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1조 일부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된 것과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서 유지선을 잘 설정해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펜스 등 장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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