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양측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한 게 핵심이다. 이에 경찰은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반면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0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대표 발의) 2건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역할을,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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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제한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을 보면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인지해서 사건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할 것인가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와는 다른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찰 조서 역시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 검사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나 영장청구 여부 판단 등 두가지 경우에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의 정당성과 이행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밖에도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공룡 경찰'로 이어질 수 있고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검찰은 수사종결권과 관련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끝내면 잘못된 수사였을 경우에 검찰이 바로 잡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장청구 관련해서도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장을 기각당할 때마다 경찰이 불복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강제 수사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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