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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기모독 행위 처벌' 합헌…"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기사등록 : 2020-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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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중 태극기 불태워…대한민국 모욕 혐의로 기소
1심 무죄…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주장하며 위헌 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제105조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헌법재판관 4(합헌):2(일부위헌):3(위헌)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헌 소원 대상이 된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해당 위헌 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집회 참석 중 인근에 정차한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치켜든 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A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진행 중 해당 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헌재에 201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법 조항 가운데 '국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범죄 성립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정체성을 표상하는 등 의미가 있고 대부분 국민은 국가상징물로서 국기가 가지는 고유 상징성과 위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워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봤다.

명확성 원칙이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상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 대한민국을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조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이 "개인적 일탈로 평가될 만한 상당수 국기 훼손 행위는 처벌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은 해당 조항이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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