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정상 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4~31일이다.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시는 설 연휴 후에는 환경 관리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장기간 가동 중단할 방침이다. 이후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설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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