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주택건설협회, 11일 첫 분양대행자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0-01-07 14: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연간 총 30회 전국 순회교육 열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오는 11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대전과 광주, 부산, 성남 등에서 연간 총 30회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