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오는 11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대전과 광주, 부산, 성남 등에서 연간 총 30회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