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이번 달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19.12.13 zeunby@newspim.com |
7일 군포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1월 세금 납부 할인율은 10%, 3월은 7.5%, 6월 5%, 9월에는 2.5%이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지역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