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 중인 청년에게 폭언을 하고 시설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1.03 |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옆 농성장에서 청년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반일행동) 회원 이모(20·여) 씨에게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반일행동 측은 A씨가 이씨를 향해 비속어는 물론, "지난 일 갖고 뭐하러 이러냐"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변 목격자를 찾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일행동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이틀만인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4년 넘게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시작된 반일행동의 농성은 최근 광범위한 반일투쟁으로 확대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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