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직 휘문의숙 이사장 민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사무국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9년동안 52억원 상당을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기간과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해 휘문고와 학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이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2억원을 함께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사실상 주도한 김 전 이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도중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또 민 전 이사장은 학교 명의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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