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국닛산 주식회사에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 임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과 전·현직 한국닛산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인증 때와 달리 평소 운전 상황에서 특정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위를 말한다. 닛산 전시장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검찰은 한국닛산에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인증담당 직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이모 한국닛산 상무와 인증담당 직원 박모 씨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원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험성적서 조작을 공모했다는 날짜에 서로 다른 곳에 있어 공모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모여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공모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인증 조작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유죄 및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 날짜에 도저히 공모할 수 없었다며 알리바이를 거꾸로 증명했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은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도 않는다"며 "일반 소비자에게 해를 가하는 범행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정위가 한국닛산이 차량 연비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연비는 날씨·교통상황·운전자 운전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5% 범위 내에서 오차를 허용하고 있고, 한국닛산은 그 범위 내에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도 최후변론을 통해 인증업무를 편의를 위해 해왔던 부분은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닛산 및 인증담당 임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 중 연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상무와 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국닛산 등은 일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2월 6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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