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조정 나선다

기사등록 : 2020-01-08 10: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인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는 아파트가 아닌 서울시내 자치구가 책정·고시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시세를 구하기가 어려워 '현실화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단독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실거래내역이 부족한 만큼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 산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주장하며 시세 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올해 이후 단독주택,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의 업무는 그동안 자치구가 책정·고시했던 단독·다가구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는 기술 부족 등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독주택 및 토지 가격 공시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배제돼 있지만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01.08 donglee@newspim.com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는 서울시가 공시가 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실거래가격과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또 거래 사례가 부족해 실거래가격을 찾기 힘든 땅과 단독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을 설정해 표준 공시가격을 책정하면 자치구는 개별지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 지원센터는 자치구의 업무인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 공시가격 산정을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상향을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거래내역이 매우 부족해 공시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반영율 즉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가 빈번해 실거래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단독주택과 토지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촛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올해 3월부터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할 예정이다. 2020.01.08 donglee@newspim.com

시는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상향하기 위해 시세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기반해야한다. 거래되지 않은 매도 호가에 해당하는 시세를 반영해선 안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는 거래 사례가 부족해 결국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용됐던 토지와 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은 통상 시세의 30~40% 수준에서 책정됐다. 거래되지 않은 가격인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반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선언한 만큼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시세의 70%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공시가격 90%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실거래가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는 공시가격 책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시가 가격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권고' 방식으로 자치구에 공시가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치구가 서울시의 통보에 반발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과 당적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실상 서울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을 적게 냈던 토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