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기존보다 더 많은 출산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 보건의료원 전경 [사진=청양군] 2020.01.08 gyun507@newspim.com |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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