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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1-08 10:50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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